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.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👇전국민 생계비계좌 상세 내용 확인하기👇
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
빠른 계좌 개설 안내
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배경
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계층만 이용 가능했습니다. 복지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. 일반 서민들은 채무 발생 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.
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 이를 통해 압류금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습니다. 사전에 계좌를 지정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생계비계좌 보호 범위 및 한도
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한도는 월 250만 원입니다. 이전의 185만 원에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 1인 가구는 물론 가족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지정된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월 누적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. 만약 해당 계좌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른 일반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250만 원까지 지켜줍니다.
| 구분 | 기존 제도 | 새로운 전국민 생계비계좌 |
|---|---|---|
| 보호 한도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
| 대상자 | 복지수급자 등 특정 대상 | 전 국민 |
| 보호 방식 | 사후 소명 필요 | 사전 지정 시 자동 보호 |
보호 기준 상세 안내
생계비계좌 신청 대상 및 조건
신청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.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포함됩니다. 연금수급자나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장 중요한 조건은 1인 1계좌 원칙입니다. 여러 개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.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계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생계비계좌 개설 및 지정 방법
전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가능합니다. 인터넷은행, 저축은행, 우체국에서도 처리됩니다.
기존에 사용하던 주거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혹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 단, 기존 계좌와 신규 계좌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.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신청은 은행 창구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비대면 신청 시스템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.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. 무소득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기존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
기존 통장 보유자는 생계비계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전환해야 상향된 2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여러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까?
불가능합니다.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일반 계좌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?
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. 그 부족분만큼 일반 계좌의 잔액이 보호됩니다.





